업계 최초 신계약 수수료 선택제 도입...고객보장유지가 핵심
선지급 수수료제도 유지하되 적용기준 강화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선지급수당 제도가 설계사 집단 스카우트 및 먹튀설계사를 조장한 주요 요인이라 지목하고 수당 체계를 개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여타 보험사들의 개정작업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초 '신계약 수수료 선택제도'를 전면 도입해 이달 수수료 지급분부터 반영해 나가고 있다.
신계약 수수료 선택제란, 종전의 선지급 수당제도는 유지하되 안정형과 적립형제도를 별도로 신설해 설계사들이 선택토록 한 것이다.
선지급형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당의 75%를 우선 지급하고 있으나 안정형의 경우 40%만을, 적립형은 10%만 선지급하도록 한 방식이다.
교보생명은 3가지 방식의 수당체제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형을 선택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각종 메리트를 부여키로 했다.
안정형 선택 설계사에게는 지급률을 10% 가산해 주기로 하는 한편 이행보증보험을 추가 가입 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선계약수수료 적립분에 대해 최초 지급시기를 단축해주기로 하는 등의 혜택도 부여했다.
안정형과 적립형을 선택한 후에는 기존 선지급형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반면 선지급형의 경우 대상범위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키로했다.
현행 이행보증보험 기간을 1~12차월에서 1~24차월까지로 확대했고, 13회 유지율이 95%이상의 고능률 설계사에 한해서만 선택 가능토록 했다.
반면 신용불량자 또는 보증보험에서 거절한 설계사는 적립형으로, 일반 설계사의 경우 안정형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했던 선지급수당제도가 먹튀설계사, 작성계약 등 선지급 수수료를 악용한 사례 증가하고 보험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선지급 수당을 아예 폐지하지 못한 것은 고능률 설계사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부분 보완을 통해 능률에 따라 차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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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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