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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색깔론' 지만원 비방 누리꾼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배우 문근영씨의 '기부 선행'을 두고 벌어진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 공판에서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지씨 이름과 나이 등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지씨를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경멸적 감정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말 일부 언론 매체는 문씨의 8억원대 기부 행위가 알려진 것을 계기로 그의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 출신이고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 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자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다', '비전향 장기수 빨치산을 통일운동가로 승화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언론 보도 등을 비난해 '색깔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지만원, 지는 만원이냐 냈나?'라는 제목의 글 등을 통해 지씨를 비방했고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씨가 문씨 명예를 훼손해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씨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씨의 글은 일부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문씨 개인 또는 문씨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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