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조달청의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한번의 로그인으로 지식경제부의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uTradeHub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경부가 3일 밝혔다.
조달청에 물품·용역 등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은 4만개 학교·연구소에 이르며 조달청에 물품·용역 등을 납품하는 일반기업은 12만 2000개로 이번 서비스에 수혜를 받는다.이들은 국가 조달업무 프로세스 상의 외환·은행·요건확인 등의 수출입업무를 각 기관의 방문없이 인터넷환경에서 원스톱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수요기관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관세감면서류(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서) 발급요청 시 나라장터에서 On-Line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외자 장비도입 시 선하증권(B/L) 번호를 이용하여 화물진행 상태를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B/L번호의 사전 등록 시 알람기능을 통해 화물도착 정보를 메일로 통보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제출하는 요건확인서의 신청·발급·전달 등 일련의 과정이 On-Line으로 진행됨에 따라 통관서류 처리기간이 단축되며, 전달 소요시간 지체로 인하여 과대 발생됐던 창고료 등 부대비용 또한 절감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