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청각장애인도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운전면허 취득을 할수 있게 된다.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도 생기고, 남녀 공용이던 장애인 화장실 역시 남녀 따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따르면 '의안'을 의료기기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심신박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한다.
한국영화에 한글자막기 보급을 위해 장애인단체, 기술보유업체 등 협의체를 구성, 신형 한글자막기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 보급하고 올해부터 한국영화 연 30~50편의 DVD에 한글 자막화를 한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상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문화향유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된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