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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색소 사용 베트남 제품 유통ㆍ판매 금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베트남산 복합조미식품 '피에치오(PHO)'를 2일 유통ㆍ판매 금지시켰다.


또한 식약청은 기존에 수입된 물량 2131㎏을 전량 압류하고 이를 폐기 조치하고 이 제품을 제조한 합덕식품에서 생산 수입된 '무오이 톰'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ㆍ판매를 금지시켰다.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다.


식약청은 지난달 3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무오이 톰 제품 288kg을 반송 조치했다. 기존에 수입물량 173㎏은 안산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ㆍ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베트남 동일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제조사별 제품별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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