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건설지역 등지 합동점검 결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2차 보금자리주택 추가발표와 2기신도시 건설 등에 편승한 부동산투기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정부의 2차 보금자리주택 추가발표와 제2기 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78건을 적발하고 자체행정조치와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부동산투기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건설지역, GB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집중 단속했다.
합동단속 결과 시흥과 선암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받은 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25세 미만자, 토지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있는 34명의 불법행위 49건을 색출했다. 당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위반한 2명은 관할 시흥시에 통보했다.
또 하남과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건설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짓는 행위 8건과 무단점유 5건을 적발해 이행명령을 통보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행위와 불법형질변경 등 14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했다.
한편 경기도와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달 15일 판교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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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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