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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시지가 이의 있나요?

이의있으면 11월 30일까지 구청 지적과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165개 필지에 대해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65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 또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와 동 주민센터와 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토지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SMS)도 병행하고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구청 지적과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인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450-7766~8)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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