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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광견병 예방 접종 실시

11월 2~16일 지역내 17개 동물병원서 ...5000원만 내면 된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예방접종은 일반 동물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1만5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광견병예방 일제 접종실시기간에는 구에서 백신(예방접종약)을 지원하고, 동물병원은 시술료(5000원)만 받는다.

성동구내 17개 동물병원에서 시행되며, 참여병원 현황은 성동구 홈페이지(www.s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이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동물은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침을 심하게 흘리며 미쳐 날뛰거나 발광하는 등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발병 시 100% 폐사하게 되고, 감염된 개에 사람이 물렸을 경우 전염이 되므로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빠짐 없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2286-546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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