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19세 이상 심의신청에도 불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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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가수 아이비의 3집 앨범 타이틀 곡 '터치 미(Touch me)'의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소속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 측은 30일 밝혔다.
'터치 미'의 직비디오 공중파 방송 불가 판정 이유는 다름 아닌 선정성. 심의 신청 자체도 19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했었으나 각방송사 심의처에서는 현재영상들 중 남자 배우와 같이 춤을 추는 장면, 각 장면의 설정, 노출 수위 등을 불가판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아이비의 소속사측은 "무척 당황스럽다. 2년의 공백을 깨고 준비한 이번 '터치 미'의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판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심의잣대가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애초 기획했던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콘셉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공중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했던 곰TV에서 오픈과 동시에 압도적인 시청순위 1위,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조회수가 약 30만 건을 차지하는 등 팬들의 반응은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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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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