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거나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주주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키고자 시세조종을 한 사건 등"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 F사 전 대표이사 A씨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해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F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조치됐다.
S사 전 대표이사 B씨 및 전 주요주주 C씨 등은 일련의 과장 또는 허위공시를 이용, 위계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기망했고 아울러 C씨는 횡령·배임 혐의발생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일제히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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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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