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기관 합동 단속...철거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서울 강남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이 시작된 지 50일만에 11건의 투기의심 불법행위 11건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7일부터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 수시로 현장단속을 한 결과 이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강남 등 4개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대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현장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24시간 단속중이다.
특히 합동단속반 활동을 통해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1건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협조, 원상복구명령, 철거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유형을 보면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가 7건이었으며 이에대해 5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나머지는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불법건축 및 불법형질변경 3건과 토지거래허가 위반 1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철거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지장물 조사를 조속히 완료, 투기행위를 방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19일 발표된 2차지구에서도 발표와 동시에 투기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라면서 항공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장감시단과 합동단속반 등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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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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