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방신기 세 멤버";$txt="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size="420,565,0";$no="2009080508575292005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SM 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 하겠다"고 27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 보도나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조만간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동방신기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부당하게 맺어진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SM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이미 진행된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 등이 향후 필요한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효력을 전면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 관련 계약 체결을 하지 말 것 ▲김씨 등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한 이의제기 등 방해를 하지 말 것을 SM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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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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