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와 그를 소개한 대북전문가 권모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7일 박씨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 측은 "K씨 등이 신동아 2008년 12월호와 2009년 2월호에 박씨의 필명을 도용, 글을 기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또 자신의 글을 모아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미네르바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 아이디 '일심'도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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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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