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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미끼 다단계 자금모집 주의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부산에 사는 L씨(78)는 여행도 하고 수익금도 지급된다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올해 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1600만원을 N여행사에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수당은 물론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현재 수사기관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행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여행회원으로 구좌당 일정 금액을 가입하면, 마일리지로 적립돼 여행을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수법을 사용한다.


다른 여행회원을 모집해 오면 1인당 3~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리고, 일부 상조회사는 여행업을 겸업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꼐자는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 또는 생활정보지·플랜카드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거래의 상대방과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 상담 또는 제보해야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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