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고] 불법자금모집 현혹되지 말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기고] 불법자금모집 현혹되지 말자 이정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실장
AD

최근 국내외 금융위기 심화 및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금융사기의 성행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99년에 고금리보장을 통한 변칙 자금조달 및 횡령으로 20만명에게 1조 6천억원의 피해를 끼쳤던 파이낸스사 사태처럼 고수익을 내세운 금융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들에 의한 금융사기 발생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한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일 투자금의 2%씩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보험가입자로부터 투자금을 불법유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 금융사기인 유사수신행위는 인ㆍ허가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모집된 자금을 목적사업에 운용하기보다는 새로 모집한 자금을 기존투자자 수익지급에 사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기를 폰지수법이라고도 하며 1919년 미국에서 국제우편 쿠폰 투자로 연 400%의 고수익을 주겠다며 1억4천만달러를 모집한 사기사건 주모자 이름인 찰스폰지에서 유래되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단순 수신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유망사업을 가장하여 다단계방식(Pyramid Scheme)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신종 사기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FX통화선물거래, 신기술 개발, 해외 비상장주식 인수,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내세우면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내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 인원 및 금액이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금융사기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조직적으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기는 매도프 사례이다.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으로 나스닥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던 매도프는 투자회사인 '매도프LLC'를 설립한 후 개인적 명성, 유태계라는 배경 등을 이용하여 연 8~1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린 것처럼 허위 운용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융회사 및 유명인을 상대로 10여년동안 총 500억달러의 투자사기극을 벌인바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투자자의 그릇된 투자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유사수신관련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합리적인 투자보다는 고수익 제시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위 사람을 투자자로 유인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식이 부족하여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노인ㆍ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종사기행위 발생시 서민금융119사이트(s119.fss.or.kr)를 통하여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올바른 투자관을 갖추는 일일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 이러한 금융사기로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