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11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대기오염을 방지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이나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차 내부 난방으로 인한 자동자 공회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은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3분,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장소에서 공회전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공회전 시간을 계측해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가 10분간 공회전하면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
또 오존발생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매연 등이 두 배 더 배출될 정도로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구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19개 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계도(917대) 경고(156대) 과태료 부과(2대) 조치를 취했다.
11월부터는 공회전 단속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림픽대교 북단에 위치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앞에서는 매주 화요일(오전 10~11시30분)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로 측정하고 있으며, 점검항목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휘발유, 가스 사용 자동차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공기과잉률 등이다.
뿐 아니라 구는 환경과에 매연과다배출차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수신자부담인 (☎080-999-131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광진구 환경과(☎450-7805) 또는 팩스(450-168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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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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