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매년 증가세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산업용 중유인 벙커C유가 여전히 경기북부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질 벙커C유 불법 유통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급·사용되는 산업용 중유 62건의 황함유량을 검사했다.
그 결과 10건(16.1%)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산업용 중유의 불법유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산업용 중유 황함유량은 지난 2007년 104건 중 14건(13.6%), 2008년 114건 중 15건(13.2%)이 각각 기준을 초과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13%, 지난해 13.2%, 올해 16.1%로 매년 증가추세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함유량이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벙커C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공급·사용지역에 따라 0.3%, 0.5% 및 1.0%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제2청 및 해당 시·군과 연계해 연중 지속적인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벙커C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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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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