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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4개 법령·114개 조문 "위헌 소지 있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를 종합한 결과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 개원 이래 약 3000건 이상의 위헌 시비가 있었고 이중 약 550건 정도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위헌법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준법문화와 법치주의를 약화시켜 사회 갈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제 분야 위헌 문제를 발표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세제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이 많다"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ㆍ증여할 때 최대 30%까지 중과세를 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는 경우 사후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는 점 등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어도,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50% 지분소유자 등)가 되는 경우 또 다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주주에게 부과하는 규정(간주취득 규정)과 같이 중복과세 금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모든 담보물권(저당권 등)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은 다른 담보권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담보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추가적인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ㆍ회사법 분야의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해 3% 이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위헌적 규정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 분야의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단지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고 우리 헌법이 천명한 시장경제질서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SSM(Super-Super-Market) 진출 제한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노동 분야 위헌문제를 발표한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제는 노동관계법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 법제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한 및 정규적 강제전환 문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 및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봉기 경북대학교 교수는 "토지ㆍ건설 관련 법령이 대표적으로 조세법제와 더불어 유난히 위헌판정이 많은 분야"라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제나 분양가상한제는 영업의 자유, 재산권,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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