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10건 중 6건은 본안심사도 받기 전에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4만1905건의 민사본안사건이 접수됐지만 이중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된 것은 총 2만5770건으로 무려 61.4%에 달했다.
기각 건수 또한 200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7837건 중 4306건(54.9%)이 기각됐고, 2006년 8859건 중 5074건(57.3%), 2008년 9975건 중 6333건(63.5%), 올 해 7월까지는 5596건 중 3995건(67.1%)이 각각 기각됐다.
행정소송은 2005년 61.4%, 2007년 74.2%, 2008년 70.8%였던 기각률이 올해는 4월까지 74.2%를 기록했다.
가사소송의 경우 2005년 75%였던 기각률이 2006년 79.6%, 2007년 85.5%, 2008년 87.7%로 올랐고, 올해 4월까지 84.1%가 심리불속행으로 문전박대를 받았다.
우 의원은 "국민들의 마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고법상고부를 설치하거나 대법관의 수를 증원, 국민의 3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불속행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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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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