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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오늘부터 사흘간 사전예약 청약접수...2852가구 대상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강남·서울서초·고양원흥·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접수가 오늘(20일)부터 시작된다.

전체 사전예약 총 물량 1만4295가구 중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은 2852가구다. 지구별로는 서울강남 281가구, 서울서초 172가구, 고양원흥 507가구, 하남미사 1892가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청약할 수 있다. 이 공급분은 기혼이거나 이혼했다면 자녀가 있을 경우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9일까지 차액을 추가납입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자로 세대원의 총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도 311만5000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2만1000원을 넘으면 대상자( 5인 이상 350만7000원, 6인 이상 415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에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1,2순위가 시작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총 488가구로, 지구별로는 서울강남 56가구, 서울서초 39가구, 고양원흥 53가구, 하남미사 340가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6개월) 납입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때 청약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일 때 가능하다. 대신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안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는 3인(389만4709원), 4인(427만6642원), 5인(438만4491원)이다. 120% 내의 범위는 3인(467만3650원), 4인(513만1970원), 5인(526만1389원) 등으로 나뉜다.


1순위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9월 30일로부터 기산해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 강서구 소재 KBS 88체육관이나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본 청약은 내년 12월부터, 입주는 2012년 11월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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