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공성진,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추진";$txt="";$size="136,194,0";$no="200909151337379809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국가보훈처가 정보공개청구에서 보훈처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편집해 공개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공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2006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문서가 보훈처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 편집해 이를 전부공개인 것처럼 공개한 사실을 밝혀내고, 보훈처의 엉터리 정보공개운영시스템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1998년 2만633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29만1339건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30만건 이상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 운영으로 정보공개 건수가 과거에 비해 줄거나 별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보훈처와 같이 부분공개를 전부공개인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보훈처는 2006년 8월 '요건심사·신체검사 의학자문 제도화 계획'이라는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보훈처의 잘못이 적시되어 있는 부분을 편집· 삭제해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공개인 것처럼 통지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보훈처는 청구인의 사본 요청을 무시하고 편집이 용이한 전자파일 형태로 보훈처장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를 임의로 편집· 삭제·누락한 채 송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분공개 결정통지가 아닌 공개 결정통지를 함으로써 마치 전부공개인 것처럼 청구인을 속였다.
공 의원은 "이런 사건은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공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보공개청구제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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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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