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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뉴타운 정보공개 '낙제점'


서울시 정보 미공개 강력제재..'클린업시스템' 연내 구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지역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보공개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정보의 양적공개는 35.3% 수준,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의 질적공개는 10점 만점에 각각 3.7점과 3.0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12일간 전체 445개 정비구역 중 125개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정보공개 의무화 위반 20.5% =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445개 구역중 79.5%인 354개 구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5%인 91개 구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정법 제81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위한 인터넷 공개 형식을 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185구역(52%), 카페 167구역(47%), 블로그 2구역(1%)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양적, 질적 측면에서는 기준에 훨씬 못미쳤다.


정보의 양적 공개측면에서는 공개대상 법정항목 7개를 포함한 24개 항목을 전부 공개한 구역은 하나도 없었다. 평균 8개(35.3%) 항목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서 강북구 미아6구역이 16개 항목을 공개해 최고를 기록했다.


◇ 설계ㆍ시공 계약서 미공개 분쟁소지 높아 = 공개되지 않은 주요 항목은 설계업체 계약서, 시공업체계약서 등 용역업체와 관련된 계약서의 미공개율이 월등히 높았다. 공개됐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는 법정공개 항목인데도 공개되지 않아 조합에 대한 불신과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적인 정보 공개 수준도 나을 게 없었다. 공개한 정보를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했는지 공개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추진위단계에서는 평균 3.7점, 조함설립 이후 단계에서는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부분의 정비구역에서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표지만을 공개해 수박 겉핥기식의 공개가 이뤄지고 있어 공개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올 안에 '클린업시스템' 구축 =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정보공개기한 명시 ▲정보공개수준에 대한 기준(지침) 마련 ▲통일된 홈페이지 및 매뉴얼 구성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행하고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사후 7일이내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관련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개항목별로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에 명확한 기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추진위나 조합에 맡겨 뒀던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건축주택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자료는 자동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공개 가능한 항목은 직접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통일되지 않은 홈페이지는 동일한 구성과 매뉴얼을 가진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91개 정비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내역을 통보,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 공개를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 적용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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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정보공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클린업시스템을 올 안에 만들고 시스템 구축 이전이라도 '주택국 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10월1일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주택국 간이홈페이지에는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사업지구 안내', '추진위 및 조합 정보공개', '정비사업관련 고시·공고' 등의 내용이 게재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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