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8일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방송통신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를 상대로는 '미디어법 관련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민변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언론악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여당의원들의 불법적인 대리투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악법 미화 광고가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고 방만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변은 국회 부의장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위헌ㆍ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당일 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ㆍ녹화물을 포함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