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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파편'에 둘로 쪼개진 방통위

이경자·이병기 위원 "미디어법 후속 작업 멈춰야"..최 위원장 "시행령 차질없이 추진"

22일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개정안의 파편이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로 쪼개놓고 말았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미디어법 시행령 논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향후 후속 작업에는 여당측만 참여하는 '반쪽 위원회'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24일 제32차 회의 중 신상 발언을 통해 "미디어법 관련 시행령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자 상임위원은 "민주주의는 절차와 법이 중요하지만 방송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으니 방통위의 후속조치도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자 위원은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행령 작업 등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병기 상임위원도 "방송법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고, 대리투표 문제도 발생했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만큼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후속 작업을 착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추천 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시행령 작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 조직의 균열이 그대로 노출됐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시행령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고, 송도균 상임위원도 "어차피 결정난 상황이니 처리하자"며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의 갑작스런 발언에 최시중 위원장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 기관인 만큼 실무적인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그 전까지는 일상적인 업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시행령 제정)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야당 추천 위원 두명이 빠진 상태에서도 미디어법 시행령 마련 작업을 추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는 형식적으론 최시중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결을 따르는 관례가 있는 만큼 야당측 위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후속 작업은 가능하지만, 합의제 기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어 향후 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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