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인증도입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태양광, 해상풍력, IGCC, 히트펌프, LED조명, 그린카 등 녹색기술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일정한 자격과 심사를 통해 녹색인증을 부여받는다. 이들 녹색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도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기업 및 금융사 등의 협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등 10대 분야를 인증범위로 정했다.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다.
18일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녹색인증방안에 따르면 녹색인증은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 고시하는 녹색기술로서 10대 분야 59개 중점분야가 포함됐다. 10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이다.
인증기준은 기술성(40점), 시장성(30점), 녹색성(30점)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하게 된다.
녹색사업은 녹색기술,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사업 중에도 중점 추진 사업이다. 녹색기술 10대 분야 가운데 기업의 주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87개 사업이다.
인증기준은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환경기대효과(50점),사업타당성(20점) 등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업이다. 사업의 경제성은 금융권에서 별도 심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의 녹색성 위주로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녹색전문기업은 녹색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 비중이 30%이상이어야 한다.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이상이어도 된다.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실질적 투자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녹색기술 인증과 연계해 녹색전문기업 확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된 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민간자금 확보의 간접적 지원이 된다. 인증기술, 프로젝트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R&D,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우대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경부는 이달 말 녹색인증 운영요령을 마련해 내달 말까지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연말까지 법률 재개정, 예산 등 제조도입을 위한 필요사항을 완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녹색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일정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녹색인증은 어떻게 딸 수 있나.
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녹색인증 절차는 신청서 접수와 인증평가, 조정위원회 심의, 인증서 발급으로 이루어진다. 녹색인증 체계는 지식경제부가 총괄하고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위원회가 참여한다. 정부는 녹색기술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고시하게 된다.
전담기관은 KIAT로서 녹색기업의 신청과 녹색인증 발급을 담당하게 된다. 녹색인증의 순서는 기업이 KIAT에 신청하면 KIAT는 평가기관(지정 예정)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 기관은 기업에 평가를 통해 KIAT에 인증대상을 추천한다. 조정위원회와 인증지원센터의 업무를 거치면 KIAT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서 접수는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인증여부가 확정된다. 단 이의신청 또는 추가 자료 보완 등의 기일은 제외된다. 수수료는 녹색기술은 100만원, 녹색사업은 150만원이며 녹색기업 확인은 무료다. 인증서가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기간 내 고시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은 유효기간까지 인증효력을 갖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