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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녹색인증제도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와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녹색인증제도 공청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기획재정부에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방안'을 설명하고 지식경제부(녹색인증제도 추진현황), 산업기술진흥원(녹색인증제도 운영안과 녹색기술, 프로젝트 고시안)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녹색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기로 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ㆍ고시하는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이다.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10대 분야(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가 선정됐다.

녹색기술 인증절차는 인증서 신청 접수ㆍ발급 창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지정해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증평가기관이 기술성(40점), 시장성(30점), 녹색성(30점)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하면 조정위원회가 녹색기술 인증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지경부가 인증하는 녹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IT 등 9대 분야, 풍력발전 건설ㆍ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ㆍ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ㆍ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 87개 사업이다. 인증기준은 사업의 녹색성 위주로 평가하되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환경 기대효과(50점), 프로젝트 타당성(20점)을 공동기준으로 인증평가기관에서 유형별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 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직전년도 총매출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기업을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ㆍ지정한다.


녹색인증을 받으면 증된 기술ㆍ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정부가 세제를 지원하고 인증 기술ㆍ프로젝트 사업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의 지원을 우대한다.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술ㆍ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세제지원(투자금액 1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녹색인증 운영요령안(통합고시)을 마련하고, 11월 말 녹색인증평가기관을 지정한 뒤 오는 12월까지 필요사항을 완비하고 녹색인증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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