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월 1일부터 초고속심사·신속심판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녹색기술 관련특허를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녹색기술 특허획득 지원에 필요한 초고속심사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삼는다.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맡기고 의뢰정보를 적어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출원 뒤 권리를 얻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평균 18개월, 우선심사 이용 땐 3개월쯤 걸리지만 초고속심사로 하면 한 달 안으로 짧아진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또 초고속심사 뒤 해당출원의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신속심판제도를 활용, 심판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결과도 받아 볼 수 있다.
초고속심사·신속심판으로 녹색기술 특허권을 빨리 얻으면 출원인은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초고속심사 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곧바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어 세계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서면신청은 접수 및 전자화 등에 추가시간이 걸림으로 초고속심사는 꼭 전자출원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초고속심사 신청,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공지사항’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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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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