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 합동단속반이 판교신도시에서 적발한 불법행위는 다양했다.
A 불법중개업소는 9월16일 미신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 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84.93㎡ 근린생활시설 분양권을 웃돈만 8188만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불법 중개했다.
또 B 중개업소는 7월28일 112.58㎡ 아파트 분양권을 권리금 2억원을 포함,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분양가 인하소송에 관해 채권양도 합의하는 것으로 잔금시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A·B중개업소의 경우 분양권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C씨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월 7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했으며 중개사무소 대표는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동생 등과 사무실을 운영했다. 단속반은 계약서의 서명이 필체대조를 통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대표자의 자격증 불법대여 자인서를 받아냈다.
이에따라 중개업소 대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C씨는 경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다른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은 금토동에 차렸으나 중개업 등록은 서현동에 해놓고 각각 다른 명함을 사용하는 등 이중사무소를 개설,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또 사무실에 게시해야 할 요율표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이 사무소는 매매건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불법전매 알선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 업소는 이중사무소 개설과 법정게시물 미게시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지게 된다.
중개수수료를 초과징수한 중개사무소도 적발됐다. D공인중개사무소는 8월20일 84.63㎡ 아파트 월세를 중개하면서 법정상한수수료인 0.3%를 초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단속반은 월세계약서에서 이 같은 위반행위를 가려냈다.
이 사무소 대표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세계약서 서명과 중개확인설명서 서명을 누락한 E중개사무소는 불법전매 혐의가 나타나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중개사무소는 9월24일 84.71㎡ 아파트 전세를 중개하면서 전세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지 않았고 날인된 중개확인설명서도 없었다. 임대차인의 서명누락은 전매로 추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업무정지 3개월에 불법전매가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와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자료를 인계,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하고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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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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