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무등록 중개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 10건 포함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의 15일 판교신도시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에서 4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업소 20곳과 부동산컨설팅업체 10곳, 컨테이너영업장 20곳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에서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적발된 중개사와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이 따르게 된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이다.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은 별도여서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다.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행위별 처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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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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