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7~8월 중 국회 비준 후 발효 계획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假)서명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이 7년 안에 모든 공산품 품목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FTA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협정문은 앞으로 한국어와 27개 EU 회원국의 22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뒤 내년 1·4분기 중 정식 서명될 전망이다.
특히 EU는 국제협정에 대해선 상대국의 비준이 끝나는 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잠정 발효' 규정을 갖고 있어, 정식서명 후 EU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우리 측이 먼저 비준을 하면 한·EU FTA의 조기 발효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늦어도 내년 7~8월까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협정문이 발효되면 우리 측은 유럽산 와인(관세율 15%)과 홍차(40%) 등에 매기던 관세를 즉시 없애고, 냉동 돼지고기(25%)의 경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게 된다. 단,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한국산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10%), 컬러TV(14%) 등의 관세를 5년 내에 없애야 한다.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전체 공산품의 96%, EU는 99%다.
아울러 한·EU FTA 발효 뒤엔 유럽의 지명(地名)이 들어간 술, 치즈 등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가 한·미 FTA와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5억명의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경제권인 EU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협정문 영문본과 설명 자료를 외교부 FT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국문본 번역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초쯤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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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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