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2년 전에 이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준비까지 했지만 올해 SSM의 무차별 출점 문제가 대두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2006년 말로 완전 폐기된 후 2007년에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의뢰했었다"고 밝혔다. 같은해 10월16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당시 개선방안을 보면 신청자격을 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자로 변경하고 사전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사후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들이 이미 2년 전에 마련됐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월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계획했지만 현 정부의 친시장ㆍ친재벌 정책으로 인해 개선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린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에 이미 마련된 사업조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제화를 했으면 지금처럼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문제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 방관만 하다가 올해 8월5일 고시를 통해 사업조정권을 시ㆍ도지시에게 위임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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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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