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근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 등과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한은 이직원의 금융상품투자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한은과 금감원,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 미공개 금융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게 됐지만 한은 직원들의 금융상품투자 거래를 제한한 규정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양해각서에는 각 기관의 소속직원이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제한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은은 이번 MOU체결 이전에도 금융감독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검사를 해 왔지만 업무상의 정보를 임직원 투자 수단에 활용하는 문제 등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매분기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한도 규정, 자기재산 및 자기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하나의 게좌만 이용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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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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