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쌍용자동차 공장 점거농성 때 지원 활동을 벌인 외부단체 구성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14일 쌍용차 공장 점거농성 과정에서 이 회사 노조원들과 함께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김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 지역 노동단체에서 활동하던 지난 5~8월 쌍용차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데 가담해 회사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허 판사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쌍용차 노조원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이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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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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