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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최근 드라마 출연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한 고현정이 제작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고현정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대물' 방영이 연기되면서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했다. MBC '내조의 여왕', SBS '타짜' 등 드라마 3편과 영화 5편에 출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 예상 출연료 5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냈다.
'대물'의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은 고현정을 캐스팅한 후 2억 80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바 있다.
하지만 '대물' 편성이 무기한 연기되자 고현정은 '선덕여왕'에 출연하게 됐고, 제작사 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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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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