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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매 발기부전치료제 부작용 심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성인용품점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품점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부분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과다 함유되거나 제품명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공동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총42개(약국판매 15개, 성인용품점ㆍ온라인 쇼핑몰 불법 판매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판매된 제품 대부분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과다 함유되거나 제품명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15개 제품은 모두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한 17개 제품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정품과 색상ㆍ모양ㆍ포장상태로는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특히 시험대상 17개 중 14개 제품은 실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함량이 표시된 함량을 5% 이상 초과했고 3개 제품은 함량이 미달됐다. 함량을 초과한 14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표시함량에 비해 1.5배~3배, 정품의 권장용량에 비해서는 3배~6배에 달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됐다.


또한 17개 중 9개 제품은 제품명과 전혀 다른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씨알리스로 판매되고 있는 6개 제품은 비아그라 또는 비아그라 유사성분으로 바뀌어 있거나 같이 포함돼 있어 오ㆍ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의 경우, 3개 제품에서 제품명과 포함성분이 불일치했고, 6개 제품은 표시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량이 5%이상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성인용품점ㆍ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도 통관 전(前) 사전 성분분석을 강화해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통관보류를 통해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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