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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허위 저작권도 보호 받나?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저작권 허위 등록에 따른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이 저작권위원회에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저작권 등록 건수는 지난 2007년 2만 6017건, 2008년 2만 3678건, 2009 9월말 현재 1만 49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저작권의 등록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허위 등록 저작물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유명 캐릭터와 한국관광공사 마스코트를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한 뒤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나 교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사이트 운영자도 적발됐다. 허위로 저작한 저작물도 보호받고 있는 현실이다.


저작권은 한번 등록이 되면 법원에서 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위원회 내 저작권등록 담당자는 총 9명(정규직 4명, 계약직 3명, 일용직 2명)으로 이 중 등록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4명으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한 달 493건, 하루 25건의 등록심사를 처리한 셈이다.


결국 순차적으로 접수된 신청 건을 처리, 단순한 서류 기재 미비, 누락만을 확인하는 등록처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저작권위원회 내 전문분야에 따른 업무 분장을 할 조직 구분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인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 허위 등록 저작물 등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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