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정부는 이같은 복합환승센터 건립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size="550,394,0";$no="200910130925438189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사당역과 동대구역 등 22개 역이 복합 환승센터로 바뀐다.
복합환승센터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을 상업, 문화, 업무기능을 결합한 다목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건물로, 정부는 건폐율·용적률을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하고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 실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을 해당 지자체가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밀도 집적개발을 촉진시켜 교통 수단간 유기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신성장거점 역할 수행하도록 했다.
복합환승센터가 환승거리,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 및 배치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평가제도를 전면 개선·정비했다.
또 개정안은 투자평가시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타당성 평가서 작성시 여건변동에 따른 교통수요예측 증감(30% 이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감(20%이상) 등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부실수요예측 등 부정,허위로 타당성평가를 한 대행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게 정비했다. 이어 평가 내용과 절차,방법 등을 위반한 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투자평가제도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 ITS 품질 인증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정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하위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계기로 통합·연계교통 차원의 교통정책을 본격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합환승센터= 대중교통중심 도시 레모델링 필요성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역,환승전철역,버스터미널 등을 상업,문화,업무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리빙(One-stop Living)형으로 다시 세운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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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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