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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하 '토막땅'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2년까지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1만㎡ 이하 자투리 땅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자투리 땅은 부천 시흥 남양주 구리 고양 등 경기도에만 30여곳이 있으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 오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대해 1만㎡ 이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허용해주기로 했다. 자투리 그린벨트 땅은 고양 16곳, 구리 12곳, 시흥 10곳, 남양주 5곳, 부천 3곳 등 모두 66개소가 있으며 이중 1만㎡ 이하 토막땅은 30개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 대지 중 1000㎡ 이하 토지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해제해 주기로 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330㎡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해줄 방침이었으나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1000㎡ 이하로 허용대상을 넓혔다.


토막땅이나 경계선 관통 토지의 그린벨트 조정이나 해제는 지자체장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조정.해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계획적으로 해제취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안에 입지가 허용돼 온 시설 중 훼손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온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등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장성격의 제조업소와 재활용시설, 치매병원, 화물차 차고지 등도 신규입지를 제한했다. 다만 사업이 착수된 화물차고지는 2011년 8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건립이 허용된다.


대신 수목장림과 2층이하 5000㎡ 이하 소규모 실내체육관, 5층이하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사회변화에 부응, 허용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으로 해제대상지역을 개발할 경우 주변지역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했다.


해제지역에서 10㎞ 이내 훼손지 중 해제대상면적의 10~20% 범위가 복구대상이며 이 복구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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