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강남세곡.서초우면에 754가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들어서는 '반값 아파트'는 5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는 각각 414가구와 34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임대주택)은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건물)은 분양받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민간택지의 토지임대료는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산정한다.
임대료 증액은 약정 체결 2년 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한다. 또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하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내라도 생업상 사정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 상속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전매제한 예외를 인정했다.
전매제한기간내라도 토지소유자의 우선매입이 가능토록 했다.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전매제한 기간내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토록 한 것이다. 우선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공급가격은 최초 공급시의 입주금에 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자본적지출을 고려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 토지임대주택의 활용방법을 구체화했다.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일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토지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시범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414가구), 서초(340가구)지구에서 내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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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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