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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평가에 비행기도 못뜬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소음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듣기능력평가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평가당일 65분간 운항이 통제된다.


통제 시간은 9시10분~9시25분까지 15분간, 9시30분~9시40분까지 10분간 11시30분~11시50분까지 20분간, 13시~13시20분까지 20분간 등으로 나눠진다.

통제대상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해 비행해야 하며 비행 중일 경우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할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및 자가용 항공기 등 20여대 비행이 통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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