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금융기관'이란 말이 법령에서 사라진다. 관치금융시대의 권위적인 느낌을 풍기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법제처는 9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현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으로 바꾸는 정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바뀐다. 그외 법령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을 의미할 때에는 '금융회사'로, 신용협동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회사 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면 '금융회사 등'으로 각각 고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란 용어는 관치금융시대의 느낌이 난다"며 쉬운 용어로 바꿀 것을 지시했었다.
법제처는 "금융위 소관 법령을 제외한 법령 464건에 대해 주무부처와 함께 용어를 정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됐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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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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