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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은 징역 더 산다

정부,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마련키로..내년부터 신상정보 인터넷공개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징역형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오후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온 아동·여성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했다.

우선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징역형 상한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기준은 기본 6~9년, 가중시 7~11년으로 정부는 이달들어 양형위원회에 상향을 적극 건의했다.


검찰은 법원심리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형량이 낮을 때에는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또 감경사유 적용을 엄격하게 해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 병과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성폭력범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반면 실형선고율이 40%에 못미치고 가석방까지 감안하면 사회격리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흉악범 얼굴 등 공개를 위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입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음달 흉악법 DNA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건수사시 범죄상황의 자세한 진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어린이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내년 3월 전국 16개 원스톱센터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성범죄자의 정보공개를 현재 경찰서 공개에서 인터넷 공개로 바꿔 내년 1월1일부터는 20세 이상 모든 성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가칭 '성범죄자e'를 구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학년대상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및 맞벌이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를 현재 40개 초등학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 늘려 운영한다.


어린이 놀이터, 공원의 CCTV를 올해 3555개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 2000개를 늘린다. 초등학교 CCTV 설치 비율도 올해 55%(6246개교)에서 내년중 70%까지 높인다.


학교에 배치하는 전문상담교사를 현재 779명에서 내년 104명을 증원하고 교직원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도 전국 10개에서 16개로 늘리고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국무차장은 "아동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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