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8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자신이 지난해 11월 배우 문근영씨의 기부행위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을 진 전 교수가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서 비판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주관적으로 인격모독을 느낄 가능성이 있더라도 진씨 발언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고 지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씨의 글은 '문근영씨가 좌익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비칠 수 있다"면서 "지씨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중시한 나머지 문씨와 문씨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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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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