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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배우 문근영의 기부가 '빨치산 선전용'이라고 비방한 지만원씨에 대해 법원은 '색깔론'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의 글은 문근영의 기부 행위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 SBS의 '색깔론' 보도는 지씨의 글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만원씨는 문근영이 6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억 5천여만원을 기부한 사실에 대해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SBS가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보도를 하자 지씨는 왜곡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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