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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비은행권 DTI규제 확대(상보)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다음주부터 보험사·상호금융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투기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두권 전역에 대해 비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보험사 60%, 나머지 금융회사 7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2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완료해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비은행권의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LTV도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보험사의 경우 현행 60%에서 50% 이내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70%에서 60%로 강화된다. 기존 LTV 규제가 없었던 여전사도 60% 규제를 새롭게 받게 된다.


다만 실수요자 배려 등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대출은 제외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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