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김충조";$txt="";$size="130,159,0";$no="20091008091640678770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시가 IOC의 결정을 무시해 앞으로 국제스포츠 외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8일 밝혔다.
IOC는 "(자신들의) 지적재산인 '올림픽(올림피아드 포함)' 이란 용어를 제3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IOC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IOC결정을 알렸다.
서울시는 법률자문결과 '디자인 올림픽'이란 용어에는 오륜이 포함되지 않고 영리목적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용어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IOC는 "향후 서울시가 IOC의 사전허가 없이 올림픽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IOC는 모든 수단과 방법 등을 강구하여 IOC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올림픽용어 사용을 계속 고집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올림픽'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월 26일에는 새 명칭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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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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