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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감사원, 인권위 표적감사 의혹 논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감사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조직개편을 요구해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통해 당초 인권위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당시 행안부는 감사원에 "인수위에서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여 인권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인권위가 국별 표준규모 기준에 어긋나고 있는데도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조직관리 지침 등에 맞게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인권위의 신규인력을 증원한 이유로 '지역사무소 인력이 2001년부터 동결되어 있는데 업무는 크게 늘어나 본부 인력을 지역사무소에 배치하면 오히려 문제가 가중된다'고 밝혔음에도 '주의' 처분을 내리는 등 인권위의 조직개편을 행안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 조직축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인권위 감사는 감사근거도 맞지 않은 맞춤형 표적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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