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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관세청 세금체납액 ‘눈 덩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국세청과의 공조부진으로 올 8월말 현재 밀린 세금 4만3000여건에 2683억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납세자로 받지 못하고 밀려 있는 세금체납액이 국세청과의 공조부진으로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22억원의 새 관세체납이 생긴 가운데 올 들어 8월까지 2683억원(4만3000여건)이 밀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체납액은 전년(2007년)의 1512억원보다 410억원 는 것이다.


이처럼 체납액이 불어나는 건 내국세를 맡고 있는 국세청과의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게 백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세금을 끝내 받지 못해 결손처분해준 액수도 3466억원에 이른다.


체납자가 소송에서 이겨 세금을 매긴 세관이 고지를 취소한 액수도 2007년 286억원에서 지난해는 352억원으로 느는 등 관세청의 체납처분자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백 의원의 견해다.


백 의원은 “체납관리 및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세청과 관세청의 체납자정보공유 미비”라며 빠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국세청과 관세청은 같은 국세징수기관임에도 정보 및 업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문서로만 체납자재산 관련정보를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안 돼 담당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부실한 업무공조시스템을 지적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체납자재산정보공유를 위해 2007년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 체납관리과를 신설했음에도 해마다 현금정리실적 중 압류·공매를 통한 체납정리는 2%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10항에 세무공무원간의 과세정보공유가 이뤄지게 돼있다”면서 “관세청이 국세청으로 넘겨주는 내국세 체납자료의 인수절차 등이 법으로 분명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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