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하나금융연구소의 고문으로 억대 연봉을 받아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해당 기관장(서울대 총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정 총리의 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교과부의 판단을 요구하자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답변서에서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기관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날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 하나금융연구소에서 1억원의 자문료 및 강연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교과부의 답변서를 받고 안병만 장관에게 다시 정 총리의 사례가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교수가 기업체 활동을 할 때는 총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안 장관은 "총리와 직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할 위치가 안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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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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