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총리실은 7일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하나금융연구소 비상근 고문을 맡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강의료와 원고료 등으로 1억원 가량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 모든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고문료가 아니라 강의료와 원고료로 1억원 가량을 받은 것"이라며 "2007년 12월부터 1년여간 연구소내 연수과정에서 10여차례 강의를 했고, 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내는 'CEO 브리프'에 수십차례에 걸쳐 원고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받은 돈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신고한 사업소득에 포함돼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통해 모든 세금을 냈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정 총리가 하나금융그룹에서 설립 추진중인 하나고등학교의 재단법인인 하나학원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은 서울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5차례 정도 회의에 참석해 매번 20만~30만원의 회의비를 받았으나 소액이어서 인사청문회 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한편, 일부 언론매체는 이날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비상근 고문을 맡은 것은 공무원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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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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